중증장애인거주시설 밝은집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2021년도 본 예산서를 공고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걱정이 많으시죠?
밝은집에서는 사회복지시설대응지침에 따라 이용인분들의 안전한 일상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밝은집에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도 밝은집에서는 중증장애인분들께서 지역사회속에서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밝은집과 같이, 가치 있는 동행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고기간: 2020.12.17~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