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밝은집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2023년도 제3차 추경예산서를 공고합니다.
자립지원서비스강화 등 지역사회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밝은집과 같이, 가치 있는 동행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고기간: 2023.9.14~10.3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