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중도원-맑은집, 밝은집, 훈훈한집

이용안내

이용 대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시설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성인 120점

이용 절차

이용인의 권리

인간의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기관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다.

언제든지 부모, 형제를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다.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및 생활관련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원할 때 퇴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