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중도원-맑은집, 밝은집, 훈훈한집

공지사항


 
작성일 : 24-01-26 16:08
[맑은집]안전보건경영매뉴얼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위험성평가실시규정절차서 규정 제정
 글쓴이 : 맑은집
조회 : 3,338  
   1._맑은집-안전보건경영매뉴얼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pdf (315.7K) [10] DATE : 2024-01-26 16:47:22
   2._맑은집-위험성평가실시규정절차서외_각종.pdf (328.4K) [2] DATE : 2024-01-26 16:08:57
   3._맑은집-안전보건관리_자율점검표.pdf (500.0K) [1] DATE : 2024-01-26 16:08:57
   4._안전보건관리계획_수립_및_점검_보고_양식법인사무처_보고_붙임양식_.hwpx (50.2K) [0] DATE : 2024-01-26 16:08:57
본 맑은집에서는 2024년 사업계획 경영 중점사항의 ESG 윤리경영실천 및 「중대해재철법 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①항~⑨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회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경영매뉴얼의 제정,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설정,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제정(절차서), 안전보건관리 체크리스트 점검 등을 계획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