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거주시설 밝은집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2024년도 제1차 추경예산서를 공고합니다.
2024년에도 '시설 생활상 바꾸기'에 더욱 힘쓰며
'그들과 함께사는 행복한 자립생활-지역사회 한달생존' 서비스 지원을 통해
성인기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서비스 및 직업재활서비스 강화 등
지역사회속에서 만남의 관계가 다양해지고, 평범해지고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밝은집과 같이, 가치 있는 동행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고기간: 2024.2.22~3.12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