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거주시설 밝은집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2021년도 제1차 추경예산서를 공고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대응지침 준수 및 주1회 직원대상으로 선제적검사를
실시하여 이용인분들의 안전한 일상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밝은집에서는 중증장애인분들께서 지역사회속에서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밝은집과 같이, 가치 있는 동행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고기간: 2021.2.24~202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