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거주시설 밝은집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2021년도 제3차 추경예산서를 공고합니다.
단계적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대응지침 준수 및
금주부터 코로나19백신 3차접종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용인분들과 안전한 일상, 그리고 새로운 일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며 이용인 서비스지원 평가 및 계획을 잘 세워서
윤리경영 및 서비스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밝은집이 되겠습니다.
밝은집과 같이, 가치 있는 동행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고기간: 2021.12.15~2022.1.3,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