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거주시설 밝은집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2022년도 본 예산서를 공고합니다.
2021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인분들께서
지역사회속에서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기관에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는 이용인분들의 자립능력향상을 위한 진로직업프로젝트,
개별치료서비스강화, 식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밝은집과 같이, 가치 있는 동행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고기간: 2021.12.15~2022.1.3,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