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거주시설 밝은집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2023년도 본 예산서를 공고합니다.
2022년 올 한해도 이용인분들과 지역사회속에서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서비스(프로그램,동아리활동 등)를 지원하였습니다.
항상 기관에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는 특성화사업으로 이용인분들의 '자립능력향상을 위한 취업현장스케치 프로그램',
자립지원서비스강화 등 지역사회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밝은집과 같이, 가치 있는 동행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고기간: 2022.12.15~2022.1.3, 20일)